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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정부에서 마련한 인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열정페이'를 일삼는 기업은 강력히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적게 주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징역·벌금형을 받는다고 하구요.
인턴에게 야간·주말근무를 시키는 것 또한 금지된다네요!
고용노동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일경험 수련생(인턴)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인턴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시키는 등 사실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월급은 훨씬 적게 주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네요~
줄건 주면서 일을 시켜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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