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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 죽인 50대 남성,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알 수 없는 사용자 2016. 1. 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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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예Wa닷컴 블로그 지기입니다!


이웃집 로트와일러를 죽인 50대 남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한다며 이웃집 맹견을 죽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53)에게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 혐의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는데요!


김 씨는 2013년 3월 자신의 개 사육장에서 로트와일러종 이웃집 개가 진돗개를  물어뜯자 기계톱으로 등 부분을 내리쳐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는군요.


그래도 너무 잔혹하게 죽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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